[시설 기준] 반출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 및 관리 가이드라인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은 원칙적으로 오염이 발생한 부지 내에서 정화하는 ‘원위치 정화’를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 협소나 공공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법 제15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9조의2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반출정화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 법정 등록된 외부 반입정화시설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