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 반출정화 절차와 반입정화시설 입지·시설 기준 해설

오염토양 정화는 발생 부지 내 처리가 원칙이나, 부지 협소 등 법정 사유에 한해 관할 지자체장의 적정통보를 받아 반출정화가 허용됩니다. 반출정화 계획 요건, 오염토양정보시스템 운반 경로 관리, 그리고 반입정화시설의 3대 입지 규제 체크포인트를 상세히 해설합니다.


오염토양 반출정화 4단계 인허가 및 행정 절차 흐름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준수 반출정화 4단계 행정 절차(계획서 제출 및 적정통보)

부지 내 정화 원칙과 반출정화 법정 예외 요건 (시행규칙 제19조 9대 사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3항은 오염토양 이동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안에서의 정화를 대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반출정화대상)에 규정된 다음 9가지 법정 예외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에게 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통보를 받아 반입정화시설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반출정화사유) 법정 9대 요건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 |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정 호수 법정 반출정화 요건 (법조문 취지) 실무 판단 및 입증 기준
제1호 부지 면적 300㎡ 미만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의 면적(단일 부지 기준)이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협소한 경우
단일 필지/사업장 면적 지적공부 확인을 통해 현장 정화시설 설치 공간 부재 입증
제2호 정화 여건상 부지 협소 (지자체 인정)
오염물질 종류, 정화공법, 부지 경사도 등 정화 여건을 고려할 때 부지가 협소하여 현장 정화가 곤란하다고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복합 오염, 급경사지 등 물리적 배치 불가능 사유를 정화계획서 및 기술 검토서로 소명
제3호 건설공사 착공 후 발견 + 환경영향
건설공사 착공 이후 공사과정에서 발견되어 현장 정화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건설공사 착공 증빙 및 도심지 밀집 지역 등 현장 정화 시 심각한 2차 환경 피해 우려 소명
제4호 운송차량 전복 등 긴급 사고
토양오염물질 운송차량의 전복 등 긴급한 사고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사고 발생 현장 긴급 방제 보고서 및 도로·공공수역 확산 방지를 위한 즉각 반출정화 계획 제출 및 적정통보
제5호 소량 오염토양 (5㎥ 미만)
오염토양의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현장 정화 시 정화 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토양정밀조사 체적 계산서상 5㎥ 미만 입증 (소규모 정화설비 설치의 비효율 방지)
제6호 조치명령 기간 내 완료 불가 (검증 인정)
정화공사를 시행했으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최초 조치명령 기간 내 미완료되어 조사기관의 검증 결과 반출정화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토양오염조사기관의 공정 검증보고서 첨부 및 지자체 변경계획서 제출·적정통보 절차 필수 이행
제7호 동일 시·군·구 내 분산 부지 통합
토양오염 부지가 같은 시·군·구 내에 흩어져 있는 경우 (오염토양 전부를 단일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한함)
복수 오염 부지 일괄 위탁 계약서 제출 및 통합 반출정화계획 적정통보
제8호 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
오염토양을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연구기관/대학의 공인 연구계획서 및 시험·실증 목적 증빙 자료 제출
제9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정 고시 사유
그 밖에 정화방법의 특성, 부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부지 내 정화가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기준 부합 여부 및 개별 행정고시 지침 확인

반출정화계획서 제출·적정통보 절차 및 운반 경로 전자 관리

정화책임자는 굴착 전 관할 시·군·구청에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 별지 제9호의2서식)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 행정청의 적정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 밀폐형 전용 운반차량: 오염토양 운반 시 비산먼지와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가 설치된 밀폐형 덤프트럭 또는 암롤트럭을 이용해야 합니다.
  • 오염토양정보시스템 전자인수인계 체계: 오염토 상차, 운반 경로, 반입정화시설 도착 및 정화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오염토양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전자인수인계서로 등록하여 무단 투기 및 경로 이탈을 방지합니다.

반입정화시설의 3대 실무 입지 규제 체크포인트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정화시설을 신규 설치할 때는 다음 3대 규제 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및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 및 이격거리)

반입정화시설의 입지는 「토양환경보전법」상 시설·등록 기준과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별 허용 여부 및 주거지 이격거리 기준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 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주요 환경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의 지정 목적과 개별 적용 법령(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따라 시설 설치의 금지 및 제한 요건이 상이하므로 인허가 착수 전 개별 입지 규정을 정밀 검토해야 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부지 면적 및 입지 지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의 사업 종류 및 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를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반출정화 적정통보 및 입지 규제 체크리스트

구분 법적 근거 담당 기관 필수 이행 요건
반출정화 적정통보 법 제15조의3 제3항 오염 발생지 시·군·구청 시행규칙 제19조 법정 예외사유 입증,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반출정화계획서 제출 및 적정통보
반입시설 등록 법 제23조의7 제1항 반입정화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밀폐 정화장, 세척·열탈착 플랜트, 폐수처리설비 구비
입지 규제 검토 국토계획법 및 조례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 용도지역 적합성, 주거지 이격거리, 환경보호구역 확인
운반 경로 관리 오염토양 전자인수인계서 작성 및 관리 (시행규칙 제19조의2 및 별표 6의2) 한국환경공단 / 지자체 밀폐 덤프 운송, 실시간 전자인수인계 등록 이행

자주 묻는 질문

부지 내 공간이 충분한데도 반출정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현장 공간이 충분하고 기술적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반출정화계획 적정통보를 받을 수 없으며 발생 부지 내에서 정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정통보를 받지 않고 오염토양을 반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즉시 원상회복 및 반환 명령이 내려집니다.

반입정화시설에서 정화 완료된 토양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법정 기준 검증을 완료한 후 건설용 성토재, 복토재, 순환골재 등으로 안전하게 재활용됩니다.


📌 원문 및 관련 기준
  • [국내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3항, 제23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반출정화사유) 및 제19조의2
  • [행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 [공공데이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 등록 토양정화업체 및 반입정화시설 인허가 공공데이터
💡 실무 적용 시 핵심 체크포인트

현장 외 반출정화는 부지 협소 등 법정 예외 요건 충족 시에만 지자체장의 적정통보를 받아 진행할 수 있으며, 운반 전 과정은 오염토양정보시스템 전자인수인계서로 실시간 관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