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절차와 법적 기준

📌 [상위 종합 가이드] 본 문서는 국내 토양정화 정책 및 법규 체계, 정화책임 배분과 정화업 관리 실무의 세부 실무 심층 가이드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정식 법정 제도인 토양보전대책지역은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국가와 지자체가 집중 관리하기 위한 구역 지정 제도입니다. 단순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나 실태조사 대상(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과 법정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의 차이를 구분하고, 현행 법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지정 요건, 대책계획 수립, 토지이용·행위 제한 및 지정해제 절차를 상세히 해설합니다.

토양보전대책지역의 법적 근거와 지정 요건 (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은 토양오염우려기준(법 제4조의2) 초과만으로 자동 지정되는 제도가 아니며,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법정 요건에 해당할 때 지정됩니다.

  • 법정 지정 대상 (법 제17조 제1항): ① 토양오염대책기준(법 제16조, 시행규칙 별표 7)을 넘는 지역,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지역(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 ③ 대책기준 초과 지역으로서 오염 확산 우려 등 대통령령(시행령 제13조)으로 정하는 필수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대상입니다.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및 실태조사 대상 지역과의 구분: 법 제5조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 우려기준(법 제4조의2)을 초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밀조사·정화조치 명령(법 제15조) 대상이 되며, 대책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자체장의 지정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의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주요 검토 대상 유형: 폐금속광산 주변 농경지, 제련소·산업단지 인근 중금속 집적 구역 등 광범위한 토양보전 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이 주로 검토됩니다.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및 대책계획 수립 행정 프로세스 (법 제17조~제19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은 관할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의 다단계 협의를 거쳐 엄격한 행정 고시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토양정밀조사 및 지정 요건 확인: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책지역 지정을 요청합니다.
  2. 관계 기관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 (법 제17조 제2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3.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고시 (법 제17조 제5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 목적 등을 고시합니다.
  4. 대책계획 수립·승인 및 오염토양 개선사업 시행 (법 제18조·제19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책지역에 대하여 토양보전대책을 위한 계획(대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19조).
구분 법정 요건 및 주요 내용 주관·권한 기관 법적 근거 조항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 지역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정 요청 지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정·고시) 법 제17조, 시행령 제13조
대책계획의 수립·시행 오염원 제거, 오염토양 개선사업, 주민 보건·환경 보전 계획 수립 및 승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승인) 법 제18조
오염토양 개선사업 명령 대책계획에 포함된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일부 실시 명령 및 전문기관 지도·감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법 제19조
토지 이용 및 행위 제한 지정 목적 저해 우려 토지 이용·시설 설치 제한 및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유해화학물질 등 배출 제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법 제20조, 제21조
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대책계획 시행으로 정화기준 이내 개선,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 목적 상실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제·변경 고시) 법 제22조 (제17조 제2항·제5항 준용)

토양보전대책지역 내 토지 이용 제한 및 행위 제한 (법 제20조·제21조)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 안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0조(토지 이용 등의 제한) 및 제21조(행위제한)에 따라 토지 이용과 오염물질 배출 행위가 제한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책지역 안에서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 또한 누구든지 대책지역 안에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 등을 토양에 버리거나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법 제21조).

관련 개발사업 및 행정명령 연계 절차는 개발사업과 토양정화 의무의 연계 구조 및 토양정화명령의 행정절차와 이행보고서 작성 가이드 포스트에서 상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해제 요건 및 절차 (법 제22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에 따라 지정된 토양보전대책지역이 ① 대책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정화기준 이내로 개선된 경우, ②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절차에는 법 제17조 제2항(지자체장의 지정 요청 및 관계 기관 협의) 및 제5항(지정 목적·위치·면적 등의 고시)을 준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개인 소유 토지의 매매가 전면 금지되나요?

사유재산권의 매매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토지 이용·시설 설치 제한과 법 제10조의4에 따른 정화책임 승계 문제로 인해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매매 전 법 제10조의2에 따른 토양환경평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정밀조사·정화명령과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토양오염우려기준(법 제4조의2) 초과 시 내려지는 토양정밀조사·오염토양 정화명령(법 제15조)은 개별 오염 부지의 정화책임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인 반면, 토양보전대책지역(법 제17조)은 토양오염대책기준(법 제16조)을 넘는 지역이나 지자체장이 지정을 요청한 지역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여 대책계획 수립(법 제18조)과 토지이용 제한(법 제20조) 등을 시행하는 지역 단위 관리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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