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사업의 예산 수립과 적정 원가 산출을 위해서는 조사·설계·검증 용역에 적용되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4단계 실비정액가산방식)과 실제 정화 시공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원가계산 체계(직·간접 공사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공법별 핵심 비용 구성과 기계경비 감가상각, 유류비 변동성 관리 기준을 총괄 해설합니다.

엔지니어링 용역 대가(4단계 적산)와 정화 시공 공사비(직·간접 원가)의 이원화 체계
토양오염 복원 프로젝트의 전체 사업비는 크게 ① 토양정밀조사·정화설계·정화검증 등 기술용역 대가와 ② 현장에서 오염토양을 굴착·처리·되메우기하는 시공 공사비로 나뉘며, 두 영역은 근거 법령과 원가 산출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 기술용역 대가 산정 (4단계 실비정액가산방식):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라 조사·설계·검증 용역비는 1단계 직접인건비(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 표준품셈상 투입 인원수), 2단계 직접경비(시추·관측정 설치 장비 임차료, 공인기관 시험분석 수수료, 여비 등 실비), 3단계 제경비(기업 유지·관리 간접비로 직접인건비의 110~120% 범위 계상), 4단계 기술료(기술 사용 및 축적 대가로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범위 계상)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정화 시공 공사비 산정 (직접·간접 공사비 원가계산 체계): 실제 정화 플랜트 설치·운영 및 토목 굴착·되메우기 시공 공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의 공사원가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시공 원가는 직접공사비(재료비 + 직접노무비 + 기계경비)와 간접공사비(간접노무비 + 산재·고용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등 법정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로 구분하여 내역서를 작성합니다.
| 구분 |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대가 (토양정밀조사·정화설계·정화검증) |
토양정화 시공 공사비 (굴착·플랜트 정화·반출·되메우기 시공) |
|---|---|---|
| 근거 법령 및 고시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
| 품셈 및 노임 기준 |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표준품셈관리센터) 및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건설공사 표준품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시중노임단가 |
| 원가 구성 체계 | 4단계 실비정액가산 구조 ① 직접인건비 + ② 직접경비 + ③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 ④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
직·간접 공사원가 구조 ①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② 간접공사비(간접노무비·제경비·일반관리비·이윤) |
기계경비(장비 감가상각 손료) 산정 원리와 유류비 변동성 리스크 관리
토양세척 플랜트, 열탈착 로터리 킬른, 굴착기 등 중장비와 기계설비 비중이 높은 토양정화 공사에서는 직접공사비 중 기계경비와 에너지 단가 변동성 관리가 현장 원가관리의 핵심을 차지합니다.
- 기계경비의 3대 구성과 감가상각 반영: 표준품셈상 기계경비는 ① 장비 손료(시간당 감가상각비 + 정비비 + 관리비), ② 운전경비(시간당 연료·전력 소비량 × 단가), ③ 조종원(운전원) 직접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특히 정화 설비의 시간당 손료는 장비 취득가격에 내용연수별 상각률과 연간 표준 가동시간을 반영한 시간당 감가상각비 계수를 적용하므로, 오염토 처리 물량과 설비 가동 기간이 일치하도록 공정표를 설계해야 유휴 손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유류비·원자재 단가 변동성 및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열탈착 버너 연료(경유·액화천연가스)나 중장비 유류비, 과산화수소·과황산나트륨 등 화학 산화제 단가가 계약 체결 이후 급격히 변동할 경우 시공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공 및 민간 도급 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통상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입찰일 대비 물가 변동률(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법정 기준(3% 이상 등)을 충족할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물가변동 반영 절차를 통해 에너지 단가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단위 정화 공법별 공사비 핵심 산정 요소
단위 정화 공법별로 직접공사비(재료비·노무비·기계경비)와 경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가 산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양 세척 공법: 공사비는 전처리 선별, 약품 세척, 폐수 처리 및 탈수 슬러지 처리 공정으로 구성됩니다. 토양 내 미세토(실트·점토) 함유 비율에 따라 세척 장비의 시간당 처리 용량과 응집제·산세척제 등 재료비 투입량이 달라지며, 필터프레스를 거쳐 배출되는 고농도 탈수 케이크의 외부 위탁처리비와 세척수 재순환 설비 전력비를 경비 항목에 반영합니다.
- 열탈착 복원 공법: 가열로(로터리 킬른) 연료비(액화천연가스, 등·경유)와 후단 배기가스 정화 설비 운영비가 전체 공사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유입 오염토의 초기 함수율이 높을수록 수분 증발 잠열로 인해 단위 루베(㎥)당 연료 소비량이 증가하므로, 사전 자연건조·파쇄 전처리 공정 비용과 가열 연료비 절감액을 비교하여 적정 운전 조건을 산정하며 내화물 보수비와 활성탄 교체 주기를 소모품비에 계상합니다.
- 토양증기추출법 및 생물학적 통풍법: 초기 추출정·관측정 천공 공사비(구경·심도별 천공 품 적용)와 장기간(수개월~수년) 소요되는 송풍기·진공펌프 전력비, 운전 인력 노무비의 배분이 중요합니다. 현장 설비 운전·점검 인력은 투입 공종 성격에 따라 건설공사 시중노임단가(플랜트 운전·보수)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공정 모니터링·성능 평가)를 구분하여 적용하며, 동절기 지중 온도 저하에 따른 가동 기간 연장과 보온 설비 비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 반출 정화 공법: 현장 굴착·상차 장비비, 밀폐 덤프트럭 운반비(운반 거리 및 토량환산계수 반영), 등록 반입정화시설의 톤당(또는 루베당) 위탁 정화 단가가 핵심입니다. 오염토 반출 후 굴착 부지를 복구하기 위한 외부 양질토 구매·반입비와 층별 다짐 시공비는 반출 정화 처리비와 별도의 토목 공종 항목으로 분리하여 계상합니다.
토양오염 정화 공사비 산정 기준 요약 매트릭스
| 공법 구분 | 주요 공정 구성 | 직·간접 원가 핵심 산정 요소 | 내역서 설계 및 원가관리 확인 사항 |
|---|---|---|---|
| 토양 세척 | 입경 선별, 약품 세척, 폐수·슬러지 탈수 | 세척 약품 재료비, 설비 시간당 손료·전력비, 슬러지 케이크 위탁처리비 | 미세토 함량에 따른 설비 처리 용량 보정 및 세척수 재이용률 검토 |
| 열탈착 복원 | 전처리 파쇄, 가열 탈착, 배기가스 후연소·흡착 | 가열 연료비(액화천연가스·유류), 설비 감가상각 손료, 활성탄·여과포 소모품비 | 초기 함수율에 따른 열량 소모량 산정 및 유류비 물가변동 조건 확인 |
| 증기추출·생물정화 | 추출정 천공, 진공 흡입·송풍, 장기 모니터링 | 시추 천공 공사비, 블로워 상시 전력비, 장기 운전·점검 노무비 | 지하수위 변동 및 동절기 효율 저하를 고려한 총 가동 개월 수 산정 |
| 반출 정화 | 굴착·상차, 밀폐 운반, 반입시설 정화, 되메우기 | 운반 거리별 수송비, 반입정화시설 처리 단가, 양질토 반입·다짐 시공비 | 토량환산계수(자연상태 vs 느슨한 상태) 적용 및 반출·되메우기 항목 분리 |
표준품셈 보정계수 및 현장 특수 여건 반영 시 확인 사항
정화 설계 내역서와 예정가격을 최종 확정할 때는 기본 품셈 수량 외에 현장의 작업 제약 조건에 따른 보정·할증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토양·지하수 복합 오염 부지에서는 토양 굴착·정화 공정과 지하수 양수·수처리 공정의 설비·인력 투입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중복 계상이나 누락을 방지합니다. 또한 공사 중 이행하는 과정검증 및 완료검증 수수료와 공인 시험기관 분석 비용은 법정 시료 수량 기준에 맞추어 별도 반영하며, 도심지 협소 작업장·야간 작업·지하 매설물 인접 구간 등 작업 효율 저하 요인은 표준품셈의 지형별·작업장별 보정 기준에 따라 설계 내역서에 명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양정화 설계·조사 품셈과 시공 공사비 품셈은 각각 어디서 확인하나요?
토양정밀조사와 정화설계 등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표하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운영하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관리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굴착·토목 가시설·장비 시공에 관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와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공표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반출 정화 설계 시 되메우기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출 정화는 오염 토양을 외부 반입정화시설로 운송하여 정화하는 환경 공정과, 정화 완료 토사 또는 외부 양질토를 현장에 반입하여 층별 다짐(상대다짐도 90~95% 이상)을 수행하는 토목 되메우기 공정의 적용 품셈과 품질시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역서상 별개 공종으로 분리하여 산출합니다.
도심지 협소 부지나 지장물 밀집 현장에서 품셈 할증 보정이 가능한가요?
네, 작업 공간 협소에 따른 소형 장비 대체 투입, 지하 매설물 보호를 위한 인력 병행 굴착, 도심지 주간 반출 시간 제한 등 현장의 특수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시된 작업 여건별 할증·보정 계수를 준용하여 작업 공수와 장비 가동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등) ↗
- [행정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 4단계 적산 기준) ↗
- [표준 품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 표준품셈관리센터 (토양오염조사 및 정화설계 표준품셈) ↗
- [표준 품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기계경비 산정기준) ↗
토양정밀조사·정화설계·검증 용역비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4단계 적산)을 적용하고, 현장 굴착·플랜트 운영·되메우기 시공비는 건설공사 원가계산 체계(직접·간접 공사비 및 기계경비 감가상각 손료)를 구분 적용하여 내역서 혼선을 방지해야 합니다.